윤석열 후보 등 국민의 힘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SNS 등에 올라온 동영상을 먼저 보고 불법성을 판단하니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가 문제 삼은 고양이 동영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직접 올려봤습니다.
불법 촬영물인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2초 정도 뒤에 업로드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맥주 광고, 어린이 영상 등 음란물이 아닌 것도 게시할 수 없었다는 경험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업로드를 차단하더니, 네다섯 시간 뒤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 도입 초기라서 오류가 발생했고, 고쳐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그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검열당한다는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내가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인공지능, AI가 먼저 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IT 기술이 AI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학습 능력.
N번방 방지법에 쓰인 기술이 AI라면 수많은 동영상을 학습해서, 신체 노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기술 개발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 AI 아닙니다. 저희 기술은 의미(음란물 여부)를 보는 게 아니고, 비교 대상이 원본과 얼마나 유사한지 보는 거에요. AI 기술로 학습시켜서 특정인의 얼굴을 찾는 것과 같은 기술은 아닙니다.]
AI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영상의 고윳값을 대조해서 일치하면 차단하는 비교적 단순한 필터링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성 BJ 영상이나 스모 선수 사진 등 음란물이 아닌데도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용자가 유포되는 걸 막아 달라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관계자 : 이번 N번방 방지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껴서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을 찍어 돈을 번 끔찍한 범죄가 N번방 사건입니다.
그걸 원천적으로 막자며 지난해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법안에 대해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 통합당 측은 의원 52...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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